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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04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29,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0. 19.까지 연 10%...

이유

원고는 2015. 6.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6. 1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7. 10. 13.부터 연 10%인 사실, 피고 B은 피고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2017. 12.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52,197,241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67,930원을 회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1,929,311원(= 대위변제금 52,197,241원 - 회수금 267,93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연대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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