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4. 4. 7. 작성한 2014년 제401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 1) 원피고와 C, D는 2014. 2. 1. 양주시 E에서 F영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본금 중 137,400,000원을 피고가, 나머지 60,000,000원을 원고, C, D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와 C, D는 G로부터 위 택배영업소를 13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금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D, C가 분담하기로 한 25,204,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와 C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내용 피고와 원고 및 C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4. 7. ‘피고가 25,204,000원을 원고 및 C에게 대여하고 원고 및 C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40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택배영업소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계약의 해제 1) 피고는 2014. 6. 20. C에게 위 택배영업소 건물 부지 및 구조물, 영업소의 부대설비 비품 및 차량(H, I, J, K, L, M 6대, 이에 부대하는 임차권 및 영업소 관련 권리를 1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C와 사이에서 ①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25,000,000원을, 위 택배영업소 명의 변경 시에 중도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 폐쇄 후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증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에 C로부터 매월 말일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C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