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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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