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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6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6,3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1억 5,6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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