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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노66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 부분)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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