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5일에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의 타박상’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증상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와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중 밤이 깊자 하룻밤 재워 줄 것을 요청하여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거실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며 강제로 두 차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에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가 붉게 붓거나 멍이 생긴 것으로 이 정도의 상처는 다른 의료적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처를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