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4:15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16에 있는 장암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116에 있는 장암 역 삼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고,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G( 여, 20세 )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