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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7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일로 149 장암 화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 경 같은 시 서부로 다락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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