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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42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 따라 보문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10m 앞에서 무단횡단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무단횡단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 정도, 쇠 길이 12cm 정도)를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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