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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고단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5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고 방면에서 천안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CCTV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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