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8:35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당일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D( 여, 2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모텔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텔 쪽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결국 차를 멈춘 범행 전의 정황,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과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려 다가 넘어져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는 바닥에 손과 다리 등이 쓸리는 상태로 끌려간 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폭행 강도, ③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도망간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경위, 태양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 때문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 스스로 주저앉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 길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모습이 창피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주기 위하여 팔을 약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를 두고 갔다’ 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