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합2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처 C과 함께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건물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음에도 잠겨 있는 운전석 뒷문 쪽으로 내리겠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뒷문을 열어주자 택시에서 내려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왜 뒷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번 붙자, 가만 안두겠다, 야,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점퍼를 벗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러던 중 C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 상당)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 놓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E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상처 길이 4cm , 깊이 5cm )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사진,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의 훼손 및 혈흔 사진, 수사보고(의사 H 상대수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