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미산정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환전행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영업이익 전부가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제공하고 얻은 불법적인 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영업이익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은 ⓐ행위로 인한 이득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A의 경찰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판시 게임장에서 매일 40만 원의 매출 내지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금액 전부가 범죄수익 또는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A는 일부 손님이 요구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을 배척할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