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8. 2015당8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의 청구항 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1999. 8. 31./ F/ G/ 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투여 조성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2mg 내지 4mg 의 드로스피렌온을 제1 활성제로서, 및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0.01mg 내지 0.05mg 의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제2 활성제로서,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와 함께 포함하고, 37℃의 물을 용해 매질로 사용하고, 50rpm을 교반 속도로 사용하여, USP XXIII 패들법(Paddle Method) II로 측정하였을 때, 상기 조성물로부터 70% 이상의 상기 드로스피렌온이 30분 이내에 용해되는 것인, 포유류 암컷에서 배란의 억제 또는 여드름의 예방 또는 치료에 적합한, 경구 투여 형태의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드로스피렌온이 드로스피렌온의 용액으로부터 비활성 담체 입자상에 분사된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드로스피렌온의 양이 2.5 내지 3.5mg 범위의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양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드로스피렌온의 양이 3mg 의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양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5】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양이 0.015 내지 0.04mg 범위의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양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6】제3항에 있어서,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양이 0.015 내지 0.04mg 범위의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 양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7】제4항에 있어서,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양이 0.015 내지 0.04mg 범위의 1일 투여량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