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22. 2016원16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02. 4. 12./ D/ 특허 E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34, 42 내지 49】(각 삭제) 【청구항 35 내지 37, 40 및 41, 50, 53 내지 55】(기재 생략) 【청구항 38】8-클로로-1-메틸-2,3,4,5-테트라히드로-1H-3-벤즈아제핀의 수화물 또는 이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화물. 【청구항 39】제38항에 있어서, R 거울상 이성질체인 수화물. 【청구항 51】유효량의 제35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수화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우울증, 비정형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사회 공포증 또는 공황 상태, 수면 장애, 성기능 장애, 정신병, 정신분열증, 두개내압 상승, 간질, 인격 장애, 연령 관련 행동 장애, 치매와 관련된 행동장애, 기질성 정신 장애, 소아 정신 장애, 공격증, 연령 관련 기억 장애, 만성 피로 증후군,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비만, 대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월경전 긴장의 예방 또는 치료용 제약 조성물. 【청구항 52】유효량의 제35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수화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용 제약 조성물. 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갑 제1, 7호증) 1) 허가 등을 받은 일자 : 2015. 2. 2. 2) 허가 내용 :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번호 제1호(이하 ‘이 사건 품목허가’라 한다) 3)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 (R)-8-클로로-1-메틸-2,3,4,5-테트라히드로-1H-3-벤즈아제핀 염산염 반수화물 4) 품목명 : 로카세린 염산염 수화물(Lorcaserin Hydrochloride Hydrate) 5) 제품명 : F 6) 효능 및 효과 : 체질량지수(BMI) 30k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