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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7 2019허351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우리딘 및 우리딘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효성분을 포함하며, 상기 우리딘 유도체는 우라실, 우리딘모노포스페이트, 우리딘디포스페이트, 트라이아세틸 우리딘, 트라이벤조일 우리딘, 5-에틸 우리딘, 2-디옥시우리딘 및 이소프로필리덴 우리딘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이고,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또는 콜라겐(collagen)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조성물(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우리딘 및 우리딘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효성분과 하나 이상의 화장품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를 포함하며, 상기 우리딘 유도체는 우라실, 우리딘모노포스페이트, 우리딘디포스페이트, 트라이아세틸 우리딘, 트라이벤조일 우리딘, 5-에틸 우리딘, 2-디옥시우리딘 및 이소프로필리덴 우리딘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이고, 히아루론산, 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콜라겐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조성물. 【청구항 6】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용 보습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조성물. 【청구항 7】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의 함량은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0.0001 내지 10 중량%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조성물. 【청구항 2, 5】각 삭제 【청구항 4, 8, 9】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밑줄 표시는 이해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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