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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02:59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 2 교 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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