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15: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6 호 앞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 한가람 고등학교 앞까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 3 회째,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