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1:1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파크 6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