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9.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F 소유의 태안군 G 임야 약 4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1,6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8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추후 위 토지를 분할해 그 중 200평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0. 18.경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F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기존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위 토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2013. 10. 24.경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