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842
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9. 피해자 E과 공동으로 F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임야 약 4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 지위만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E의 관계를 계약명의신탁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매도인인 F이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을 위하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E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또한,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