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C/ 2007. 11. 8./ 2010. 6. 7./ D 3) 청구범위(2015. 12. 18. 보정된 것) 【청구항 1】복수의 물리적으로 별개의 컴퓨팅 시스템의 물리적 메모리 위치로부터 모여져 구성되는 클러스터링된 메모리 캐시(22)(이하 ‘구성요소 1’); 각각의 로컬 캐시 관리자가 상기 클러스터링된 메모리 캐시의 상이한 부분에 로컬하고 연관된 복수의 로컬 캐시 관리자(34)(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로컬 캐시 관리자와 동작적으로 결합된 메타데이터 서비스(30)(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메타데이터 서비스 및 상기 로컬 캐시 관리자와 동작적으로 결합된 복수의 클라이언트(32)(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고, 클러스터링된 메모리 캐시에 존재하는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행되는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데이터 아이템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링된 메모리 캐시의 일부와 연관된 로컬 캐시 관리자의 식별에 응답하도록 구성(이하 ‘구성요소 5-1’)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중 이 부분 구성을 ‘구성요소 5’로, 뒤이은 구성을 ‘구성요소 5-1’로 나눈 바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이들 구성을 순서대로 ‘구성요소 5-1’과 ‘구성요소 5-2’로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되며, 상기 클러스터링된 메모리 캐시는 동작 중에 크기가 동적으로 변화하도록 구성되는, 분산된 공유 메모리를 갖는 컴퓨터 네트워크(이하 ‘구성요소 5-2’) 【청구항 2~9, 11~31】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메모리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