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대대급 교전훈련장비 납품 관련 사기의 점(피고인 A, B, D, E)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1) 국산화율 산정의 적법, 적정성 (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 교전훈련장비에 관한 제안서와 국산화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2001. 12. 12.자)이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국산화율을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당시 계약에 적용된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651호, 1999. 12. 31.)에는 국산화율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L는 당시 시행중인 ‘방산물자지정 및 업체자체개발품목 국산화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L가 직접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의 구입가격을 외화 총 지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국산화율을 제시하였던 바, 위 국산화율은 당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나)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분사업체인 R, T, U는 L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위 회사들이 L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국산화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분사업체의 설립시점은 2003. 4.~5.경인바, 피고인들이 국산화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1. 4.경에 이미 2년 후에 분사업체를 통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산화율을 조작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다) 따라서 L에서 산정하여 제시한 국산화율은 정당하고, 피고인 A 등이 국산화율을 조작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가 산정의 적법, 적정성 (가) 분사업체에서는 V로부터, V가 부품을 수입하여 제작한 광원튜브감지기 반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