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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660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및 추징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및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중 추징금을 제외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2013. 8.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도박판마다 하루 평균 400만 원 씩 2회에 걸쳐 수익을 올렸고 이중 25%인 합계 200만 원(= 400만 원 × 2회 × 25%)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9쪽, 소송기록 44쪽), 그러나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도박판에서 하루 평균 200만 원 ~ 400만 원 씩 2회에 걸쳐 수익을 올렸고 이 중 25%인 합계 1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 ~ 400만 원 × 2회 × 25%)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소송기록 58쪽, 증거기록 240 ~ 241쪽), 달리 추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는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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