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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유통업체의 특성상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은 자율적,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휴게시간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러한 근로조건과 포괄임금제에 동의하고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회사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른 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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