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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165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37,30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L, K의 공범 해당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의 산정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L, K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그들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부당이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시세조종 범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의 산정 V 주식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행위와 제2차 시세조종행위는 그 간격이 2개월 남짓이고, 대상 종목이 동일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동일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부당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범행기간을 통산해 계산해야 한다.

(3) 부당이득 및 추징액 산정의 오류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 및 추징액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도 모두 부당이득에 포함시켰다.

② 이득액 산정에 있어 외부적인 주가상승 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③ 부당이득 및 추징액 계산에 있어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

④ 계산의 오류가 있다.

(4) 시세조종자금 1억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시세조종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L, K의 공범 해당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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