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37,30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L, K의 공범 해당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의 산정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L, K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그들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부당이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시세조종 범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의 산정 V 주식에 대한 제1차 시세조종행위와 제2차 시세조종행위는 그 간격이 2개월 남짓이고, 대상 종목이 동일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동일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부당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범행기간을 통산해 계산해야 한다.
(3) 부당이득 및 추징액 산정의 오류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 및 추징액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도 모두 부당이득에 포함시켰다.
② 이득액 산정에 있어 외부적인 주가상승 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③ 부당이득 및 추징액 계산에 있어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
④ 계산의 오류가 있다.
(4) 시세조종자금 1억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시세조종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L, K의 공범 해당 여부 및 관련 부당이득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