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D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E 회원들로 D 관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해자 G은 처 H과 함께 D 내에서 건어물과 액세서리 등의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남양주시는 기존에 5일장이 열리던 남양주시 F 파출소 인근 지역에서 장날이 되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D을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이전된 5일장을 E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 7:00경 남양주시 F 파출소 인근 축협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장이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서 천막을 펴고 장사를 하려하자 천막을 펴지 못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8. 10:30경 새로 이전한 5일장 장소인 남양주시 I에서 피해자의 처 H이 자판대를 펴고 영업을 하려 하자 "장사를 하지 말라"고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액세서리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3. 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H이 자판대를 펴고 영업을 하려 하자 자판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액세서리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