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피고 회사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지급하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하자보수보증수수료
4.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 또는 처분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내용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을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3항과 같이 처리한다.
⑥ 을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