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구합2045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08,130,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812,0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성문인터내셔날(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있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을의 채권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