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5.9.원고에대하여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8. 주식회사 성문인터내셔날(이하 ‘성문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사월동 550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설공급하는 우방 유셀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분양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성문인터내셔날(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있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