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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4 2015누72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목장용지 1,137㎡, C 목장용지 8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A동 367.5㎡, B동 352.92㎡, C동 380.6㎡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부분이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2. 12. 5.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2. 7. 원고에게 2013. 1. 5.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12. 11. 6.자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구합637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1058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36952 판결). 라.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부과계고를 거쳐 2014. 12.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7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무단증축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한 전 소유자가 한 것인바, 피고가 위 무단증축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무단증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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