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2382 가. 사기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8. 5. 11. 11: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X프라자 앞에 이르러 신랑 B, 신부 C의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 웨딩프라자의 2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객인 것처럼 신부측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경제적 피해금액 이상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0원에 그치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