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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3.선고 2008고단2382 판결
가.사기나.건조물침입
사건

2008고단2382 가. 사기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8. 5. 11. 11: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X프라자 앞에 이르러 신랑 B, 신부 C의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 웨딩프라자의 2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객인 것처럼 신부측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경제적 피해금액 이상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0원에 그치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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