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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1고단6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143] 피고인은 일본식 붕어빵 ‘쿠로다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E’(일반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F’라는 상호의 일본의 전통 ‘도미빵(팥빵)’ 판매사업을 준비하여 2009. 2. 17.경 일본의 회사와 ‘명칭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0.경 우리나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 12.경 G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H, I, J, K에 대한 영업을 준비 중에 있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에 L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L을 개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62세)에게 “내가 L과 일본식 붕어빵 ‘F’매장에 대해 입점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인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L에 입점해서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3년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투자원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L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원금을 전액보장하고, 위 L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약정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약정금 지급전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피고인이 L에 입점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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