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25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2,896,272,284원 및 위 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H’이라 한다.)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위 보증계약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시지부(이하 ‘논산시지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표1] 순번 일시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4. 6. 30. 324,000,000 대출일로부터 1년 2 2004. 11. 1. 900,000,000 대출일로부터 1년 [표2] 순번 일시 대출금액(월) 변제기일 지연배상금율 관련 신용보증 1 2004. 6. 30. 360,000,000 2005. 6. 30. 14% 제1 보증계약 2 2004. 11. 2. 1,000,000,000 2005. 11. 1. 14% 제2 보증계약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은 H의 원고에 대한 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는 H의 원고에 대한 제2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H이 논산시지부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따라 325,383,350원을, 제2 보증계약에 따라 905,082,890원을 H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7. 5. 망인, H, 피고 B에게, 2006. 9. 22. 피고 C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망인과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 H, 피고 B, 피고 C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0. 2. 대전지방법원 2006차1390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망인과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06. 11.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