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나59585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관련된 18,563,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160,430,577원(= 이 사건 제1 보증계약 아래 기초사실 <표1>의 순번 1 기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말하고, 위 표의 순번 2 기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담보되는 5년차 하자보수비용 46,512,419원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10년차 하자보수비용 95,355,000원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의 각 보증금액은 95,355,000원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10년차 하자보수비용 18,563,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867,419원(=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5년차 하자보수비용 46,512,419원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10년차 하자보수비용 95,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관련된 18,563,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전 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18,563,158원(하자보수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보수비용 중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이 환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