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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037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3,172,948원 및 위 금원 중 1,211,466,997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8.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이 신축 중이던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보증금액(원) 1 2006. 8. 31.~2007. 8. 30. 1년 756,900,264 2 2006. 8. 31.~2008. 8. 30. 2년 756,900,264 3 2006. 8. 31.~2009. 8. 30. 3년 1,135,350,396 4 2006. 8. 31.~2011. 8. 30. 5년 567,675,198 5 2006. 8. 31.~2016. 8. 30. 10년 567,675,198 합계 3,784,501,320 [표1: 이 사건 보증계약]

나. 피고는 A 대표이사 C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A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원고 채권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증계약 제3조 의무이행 귀사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주채무자인 A을 말한다)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 관계법령 등에 의한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여 귀사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음 제9조 배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 부대채무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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