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8. 13. 체결된 847,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8. 9. C, D에게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33억 8,000만 원의 채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고, B은 그 차액 48억 7,000만 원만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2. 8. 13. 위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아울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4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B은 같은 날인 2012. 8.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8억 4,7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8억 4,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B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663,075,809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0.자로 결정세액을 1,683,282,179원(당초의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0,206,37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B의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