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12. 6. C로부터 공주시 D 대 330.2㎡, E 대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B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0. 12. 28. 잔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을 B이 인수하며,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변제기일을 2011. 3. 15.로 하여 C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에게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5. G로부터 B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매수하여 지분율 7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이후 C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1. 대전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9. 26. 원고가 2011. 4. 8. B의 주식 14,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B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8억 8,0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6억 1,6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63,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3,680원 합계 19,620,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