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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7.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10:27경 수원시 영통구 B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22:4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4,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요금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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