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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20. 16: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31세)는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해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대형 트럭을 급정거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멈추게 한 사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전후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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