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 A은 갑 제1호증 중 자신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통오리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당월의 말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22,611,700원 상당의 통오리류를 공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2,611,7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