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9.부터,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구 대우전자 주식회사, 이하 ‘동부대우전자’라 한다)는 1990.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동부대우전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계약 해지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동부대우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C, D, E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가 동부대우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동부대우전자는 2001. 3. 1.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C는 2001. 8. 2. 사망하여 처 F,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이 C를 상속하였다.
다. 동부대우전자의 피고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9718, 2004가합59978)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2005. 4. 14.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37330, 37347, 대법원 2006다45978, 45985). 동부대우전자에게, ① 피고, D, E은 연대하여 68,375,887원, ② 피고, D, E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68,375,887원 중 F은 13,675,177원, 원고, G, H, I, J, K은 각 9,116,78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동부대우전자에게 2007. 3. 9. 50,000,000원, 2014. 8. 22. 3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동부대우전자는 2014. 8. 22. 원고에게, D, E, F, 원고, G, H, I, J, K에 대한 채권ㆍ채무를 종결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