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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종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변론종결

2014. 9.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106동 205호(신당동, ○○○○○아파트)}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같은 날’을 ‘2012. 10. 12.’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인데 비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따라 소외 1의 단독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라는 점만 달리할 뿐 각 대물반환예약의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된 날과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은 모두 2013. 4. 3.로 같은 점, ③ 피고가 기존의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를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는 주1)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위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의 원인이 된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제라도 뒤늦게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변경전 내용의 구소를 취하하고 변경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는 실질을 갖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제소 당시인 2013. 5. 2.경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될 신소는 부적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주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6.53분의 2.8663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859.89㎡(= 1,959㎡ × 2.8663/6.53)에 이르는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860㎡와 거의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에 대한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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