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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승경)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윤정)

변론종결

2014. 5. 7.

주문

1.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106동 205호(신당동, ○○○○○아파트)]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4. 소외 2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6.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 소외 7은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2는 1998. 6.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소외 2는 1999. 10. 13.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433,905,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5516호 로 소외 2 및 연대보증인 소외 1, 소외 7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대위변제금 잔액이 185,398,590원이고, 변제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219,813,613원으로서 소외 2, 소외 1, 소외 7이 연대하여 405,212,203원과 그 중 185,398,590원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1. 무변론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1은 2010. 2. 10. 소외 3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9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6.53분의 2.8663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자율은 연 9%로,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1년 뒤로 각 정하여 2010. 11. 26.에 1억 5,000만 원을, 2010. 11. 30.에 3억 원을, 2011. 7. 27.에 2억 원을 각각 차용하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인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다만, 대물반환예약서에는 차용금 액수를 6억 1,000만 원으로, 변제기는 2014. 4. 16.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49396호로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사.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공유물 분할되었고, 소외 1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지분권자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4의 1959분의 413.225 지분, 소외 5의 1959분의 272.66 지분 및 소외 6의 1959분의 413.225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아. 소외 1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바.항 기재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말소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405,212,203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에 대하여 6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10억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주채무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들 중 1인인 원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피고는 소외 1에게 2010. 11. 26.부터 2012. 7. 27.까지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2. 4.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은 2010. 말경 일산 자이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17억 원 정도의 납품계약을 맺고 수입석재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건설과 거래하던 회사의 사주이자 고양식사구역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소외 1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소외 1에게 이자율은 연 9%로,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1년 뒤로 정하여 2010. 11. 26.에 1억 5,000만 원을, 2010. 10. 30.에 3억 원을, 2011. 7. 27.에 2억 원을 각각 대여하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최종 대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49396호로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4)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2012. 4. 18.의 약 1년 전인 2011. 4.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서광주세무서) 명의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위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5516호 로 제소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1. 11.경 이미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185,398,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도 405,212,2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1은 소외 8에 대한 차용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④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대물반환예약 당시 및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각각 작성한 대물반환예약서 제1조에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액수의 합계 6억 5,000만 원보다 적은 6억 1,000만 원을 대여금의 액수로 기재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최종변제기인 2012. 7. 27.보다 훨씬 뒤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일인 2012. 4. 18.로부터 약 2년 뒤인 2014. 4. 16.을 변제기로 기재하였으며, 소외 1이 이자 채무를 2회 불이행하면 변제기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가등기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자의 이율 및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1을 재력가로 알면서 소외 1에 돈을 빌려주고 그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도우람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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