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정48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2012. 1. 7.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포항 신항에서 그곳 부두에 정박된 라이베리아 국적 D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고철 2,000kg(2톤)를 E, F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폐기물인 고철 389.9톤을 수집ㆍ운반하였다.

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를 하여 항만용역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철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업장은 규모가 2,000㎡ 미만이어서 신고대상도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호 제2호에 의하면 시ㆍ군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