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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출입한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E가 술을 먹고 술값 22만원을 지불치 않는 것을 보고 “술을 먹었으며 술값을 내야지, 뭐하냐”라며 참견하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니가 사장이냐, 뭔데 그러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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