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정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2:20경 경기 군포시 B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다 먹기 전엔 집에 가지 않겠다”라며 계속 버티면서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에게 “니가 여기 사장이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염병하네 지랄하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