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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합1722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가 2018. 8. 9. 22:56경 서울 명동역 7번 출구 앞에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하였다

(위 경고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행정심판을 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일본인 승객들이 목적지가 표시된 명함을 보여주었으나, 명함의 글자가 흰 색이고 크기도 작았으며 빛 반사나 시력 문제 등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명함을 보아도 그 목적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일본인 승객들로부터 목적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지만 일본어를 구사할 줄 몰라 결국 목적지를 알 수 없었고, 일본인 승객들도 원고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결국 스스로 하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단속 당시 정황 가) 피고 소속 단속원들은 2018. 8. 9. 22:56경 서울 명동역 7번 출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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