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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합61915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3. 15. B 택시를 운전하는 원고에게 ‘원고는 2018. 11. 2. 22:13경 서울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2019. 5. 2.부터 같은 달 31.까지 30일 동안 원고의 택시운전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탑승한 승객들에게 여러 차례 목적지를 물었으나, 한국인이 아닌 승객들이 목적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승객들이 밝힌 목적지인 ‘C호텔’을 검색해 보아도 서울 안에서 승객들의 목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승객들이 목적지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스스로 내리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하였더라도 최근 원고의 첫째 아들이 사망하고,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11. 2. 22:13경 서울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승객 2명을 태웠다.

위 승객들은 원고에게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한참 동안 원고는 출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승객들은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와 위 승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고를 승차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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