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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874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원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하수급인)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8. 12. 14.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는 2018. 12. 14. 이미 E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92억 원을 초과한 9,522,373,59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2018. 4. 18.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4. 18. 이미 E에게 당시 공사대금 8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8,585,723,25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E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실질적으로 E(원수급인)이 피고(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발주자)가 이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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